[카드수수료] 병원같은 면제사업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나요? koweb 2024-04-08 조회수205 네 맞습니다. 가맹점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세는 별도로 차감 됩니다. 대신 추가발생한 부가세 수수료는 소득세신고시 경비로만 처리가능합니다. (계산서 자동 발행) 목록으로 이전 글 [카드매출 취소] 카드결제를 하였는데, 고객변심으로 부득이 카드 취소를 해야 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다음 글 [카드수수료 세금계산발행] PG단말기를 통한 카드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