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신규사업자 수수료 소급관련] 신규사업자(개인+법인)라서 처음에 [일반구간]을 카드수수료를 적용 받았습니다.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업자의 매출을 근거로 이전에 [일반구간으로 적용받은 수수료를 소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?
- koweb
- 2024-04-08
- 조회수100
사전에 사업자번호를 통해서 가맹점 구간(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신규사업자라면 최초 [일반] 구간으로 적용됩니다. 이런 경우 매출신고(부가세 6개월) 이후 자동반영되어 차액 수수료가 가맹점에 자동으로 소급됩니다. (최대 1.8%)